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홀어머니를 초청 하려합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이,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연금을 3년 넘게 받고 계십니다.
남편의 소득은 현재 6만불 가량 되며, 이전 3년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일을 계속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일한 경험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니 앞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수 계산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재정증명은 남편국세자료만 보는 건가요? 한국에서의 제 국세자료는(시집가기전의 ) (외국의 국세자료는) 보지 않는 건가요?
q&a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