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과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2013년 5월 27일날 랜딩(?) 해서 일단 PR 카드 받았습니다. 당시에 PR 카드만 받고 여러 사정상 (모친 건강 이슈 및 결혼)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 했었구요, 올해 5월 초쯤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CIC 에서 보니 2년이상 외국 체류하면 영주권 연장이 안된다던데 제가 올해 5월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향후 영주권 연장 신청이나 체류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동안 한국에 체류 하면서 결혼도 하고 (2014년 1월), 아기도 (현재 4개월) 생겨서, 아내와 아이도 함께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는 시민권 신청까지 자리잡고 아이와 함께 쭉 생활할 예정입니다. (물론 한국에 일년에 한번정도 방문으로 잠시 왔다갈수도 있구요) 아내와 아기 초청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요? 캐나다에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현지 신청하는게 좋은지, 혹은 한국에서 신청해야 할지요? 한국에서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아이와 배우자가 캐나다에 올수 없을까 걱정이네요. 두가지 방법중 Processing 시간이 어느쪽이 더 유리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