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3년전에 칼리지를 다녔고, 작년에 소식세신고 시 tuition fee항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claim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신고 후 받은 notice of assessment상에 아직도 unused federal claim for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 항목으로 $8,980 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또 BC claim for tuition 항목으로도 $7,509 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 금액이 Maximum you can claim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을 미래로 carry forward 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transfer할지를 묻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작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tuition fee를 내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 금액들을 federal schedule11 항목에 기입하여, carry forward나 transfer를 하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하여 maximum으로 claim할수 있는지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