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이 2가지예요 ^^ !
1. 제 배우자가 5월에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
2.12일날 시민권 신청해놓은 상태이구요 ~ 영주권연장도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만약 지금 영주권 연장신청을 이번달(2월)에 하게되면 새로운 영주권이 6~7월정도 나올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5월(영주권만료시점)이후 영주권기다리는 (6~7월) 2개월동안 일을 하기위해
워크퍼밋을따로 신청해야하나요??ㅠㅠ 아니면 저절로 합법적으로 일을할수있게되나요?
2. 제 영주권또한 5월에 만료됩니다 ~
영주권연장 2월초에 해놓은상태예요 ! ㅋㅋ 새로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함께보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