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안내 (3월 13일)
success (184.69.79.XXX) / 번호: 25072 / 등록: 2015-02-17 10:50 / 수정: 2015-02-17 10:50 / 조회수: 4130

안녕하세요? 써리 석세스의 장기연입니다.
새시민권법이 올 여름에 시행된다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주기간을 포함하여 또는 55세 이상 시민권 시험 면제자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새시민권이 적용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시민권 신청을 일대일로 도와드리듯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604-588-6869(교환 111) 또는 이메일 esther.chang@success.bc.ca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동안에 자녀(18개월-13세)를 맡기기를 원하는 분은 등록시에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자녀를 돌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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