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써리 석세스의 장기연입니다. 새시민권법이 올 여름에 시행된다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주기간을 포함하여 또는 55세 이상 시민권 시험 면제자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새시민권이 적용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시민권 신청을 일대일로 도와드리듯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604-588-6869(교환 111) 또는 이메일 esther.chang@success.bc.ca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동안에 자녀(18개월-13세)를 맡기기를 원하는 분은 등록시에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자녀를 돌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