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의 시민권취득요건
맑은바다 (24.68.176.XXX) / 이메일: hh5936@hanmail.net / 번호: 25563 / 등록: 2015-03-27 01:12 / 수정: 2015-03-27 01:12 / 조회수: 412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맑은바다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1.  2015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시민권 시험을 보려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의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나요?


2.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2015년에 16세(여), 14세(여), 12세(남)입니다. 남자아이의 군대 문제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을 받으면 18세 이하의 자녀는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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