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분들께 물어보고해도 다들 답변들이 일치하지않아 전문가분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벤쿠버 외곽에 있는 4년 이상된 법인 스몰 비즈니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한건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풀타임 직원 3명, 파트타임 직원 4명 있고요, 이중 풀타임 직원 1명이 이제 pnp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법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픈한지 1년이상 된 비즈니스만 pnp 신청이 가능한덕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pnp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인(주식)을 다른 분께 매매한다면 pnp 진행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제가 얼마정도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