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기간중에 외국에 한달정도 체류하는경우 EI 를 귀국후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
한현재 (166.48.123.XXX) / 이메일: peter6568@yahoo.com / 번호: 25719 / 등록: 2015-04-08 18:24 / 수정: 2015-04-08 18:24 / 조회수: 419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한현재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I를 수령받고있으며 
2주에 한번씩 EI report를 services Canada에 제출 하고 있읍니다

제가 Services Canada로 부터 통보 받은  EI 수령기한은 금년 11월까지 혜택이 있다고 통보 받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카나다를 금년 5월초에 떠나한국 및 외국에서 한달 정도 체류하게되어
금년 5월말경에 귀국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체류 기간 한달 동안만  EI를 수령 못하는지....
아니면 귀국후 6월경에 재 신청 하면 남아있는 전 기간동안의  EI를 수령 할 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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