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의무 거주 기간 관련 질문
Brian (39.7.51.XXX) / 이메일: freejoe7@gmail.com / 번호: 26014 / 등록: 2015-04-30 23:49 / 수정: 2015-04-30 23:49 / 조회수: 414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Brian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주권자 의무 거주기간 관련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문의 후 일단 가족을 먼저 정착시키고자 어제(4월30일) 벤쿠버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임시랜딩 후 2주 벤쿠버에서 머물고, PR카드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편으로 한국에서 받기로 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PR카드를 페덱스로 수령했습니다.


4월30일에 밴쿠버에 재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민국 사무실쪽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해외 채류기간이 길어서 인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국 사무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정복을 입은 이민국직원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꾸 지금 들어가도 의무거주기간이 한달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PR카드의 Expiration Date이 2018년 2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 2월까지 들어가서 2년 살면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저처럼 역산을 하지않고 이상하게 계산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영어가 짧아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현재 Decision을 내리기로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관련 Note를 남기겠다, 영주권 만료일에 다시 Decision이 내려질거다 이러면서 들여보내주더군요.


벤쿠버에 입국하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마음이 무겁더군요.

의무 거주 기간을 계사하는 방법이 영주권의 Expiraton Date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시랜딩하고 너무 오래 밖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