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 진행중입니다.
이민 신청을 한지는 약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연결된 에이전시를 통해 이민, 즉 pnp를 진행중입니다.
작년 10월 이민 신체검사를 받았고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범죄 경력서를 내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신체검사 이후 약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전시에서도 2개월 정도 후 모든 절차가 끝날 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연락을 취해도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에이전시 말로는 법이 바뀌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저께 비자 랜딩 메일을 정부로 부터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 렌딩 금액으로 490불을 내고 이제 어느 정도 더 걸리냐고 묻자 이제 또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캐나다 이민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상황, 에이전시가 말한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렌딩 후 범죄 경력서가 다시금 필요 한건지요.
참고로 에이전시에선
Permanent residence from outside Canada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로 pnp를 진행하고 있다고 햇습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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