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이송님.
현재 bc주 나나이모에 거주 중이며 LMO를 거쳐 PNP 이민 진행 중이며 올해초 PR 신청을 하여
엇그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PR 진행 시간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예전보다 많이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LMO때 받은 2년워크 퍼밋이 올해 7월 11일에 만료되어 6월 말 즈음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현재 고용주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2년 가까운 기간을 일 했음에도
지금현재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서 다시 영주권 진행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PR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고용주도 정부에 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고용주가 내기를 거부하면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오픈 워크퍼밋으로 연장이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 둘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글도 두서없이 질문만 엄청나게 하게 되었네요.
이민법이 바뀌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