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임대료의 세금보고 관련입니다.
지난 몇년간 계속 임대 소득이 있어서 해 마다 세금 보고를 하여 왔으나, 작년에 그 상가의 임대가 끋나고 아직 재 임대 되지 않은 관계로, 임대 수입이 반으로 줄어서 세금 보고를 어찌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1. 작년 세금보고 금액의 반 정도 이므로 이를 그대로 보고 하자며느 영세 상가 이므로 자료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료를 해야 하나요?
2. 후일을 위하여 꼭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요? 그렿다면 어떤자료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3. 임대 수익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면 캐나다 CRA가 뭔가 문제 삼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지요?
답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