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저의 스폰서인 남편의 police certificate 서류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남편은 영주권자였다가 몇개월전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캐나다에는 10년 가까이 거주한 상황이라. 한국꺼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캐나다꺼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ic측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