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재작년에 HBP를 이용해서 1500불 정도 제 와이프의 RRSP를 집 살때 다운페이에 썼습니다. 당시
에는 15년 동안 이 금액을 갚아(불입) 나가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밑에 있는 문의 사항을 보니까
해 마다 1/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무소 사이트에 조회해 보니까 그 해에 해
당 금액을 갚지 않으면 그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도 올해도 갚지 않
았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 올해의 세금보고 이미 회계사를 통해 전산 보고가 들어 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REPAY를 해서 세금 보고를 정정 할 수 있는지요? 그리
고 어디서 어떻게 페이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