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2월에 출국해서 9월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개인 기공소에서 기공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입국시 한국에 머물게 된 이유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무 증명이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