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의 매입매도시 발생할 수 있는 HST를 일정한 양식(GST 44)에 의거하여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니스 매입 후 이 HST를 면제 받은 재고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것에 따른 HST는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요? 비지니스 인수시에 이재고에 대한 HST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고객으로 부터 collcet한 금액을
모두 보고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