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는 작년 8월에 캐나다에 가족들과 입국하여 올해 첫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신고는 첫해는 안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소득세신고를 하려다보니 집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었으니 별로 신경쓸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들어온 이후 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인데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린트 할 수는 있으나 '고객참고용이며 증빙자료로는
효력이 없다고' 써 있는데 이걸 그냥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증빙자료 원본을 어떻게 하든지 준비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때문에 한국에 나갈 수는 없을듯 한데......
그리고 캐나다 들어온 후에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으니까 저나 집사람 모두
T1 general 이라는 것에 써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첫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