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러기아빠로 작년 랜딩후 처음으로 소득신고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T1 FORM 의 어느항목에다 기입하는지요
101항목의 employment income 은 카나다에서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것 같아
질문1. 104항목의 other employment income 에다 기입하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소득은 작년 6월 랜딩후 소득 을 기입 ( 즉 년간 총소득 X 6개월/12개월) 하듯이
질문2. 한국에서 납부, 정산 한 근로소득세 의 경우도 6월 랜딩후 세금으로 ( 즉 년간 총납부세금 X 6개월/12개월)
기입하는지요?
질문3. 한국의 년간 총근로소득이 약 9천만원 이고 총납부세금이 800만원 정도일 경우 (다른소득은 전혀 없음) 이번 세금신고로
카나다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확률이 있는지요?
(부부 와 고등학생 2명 인 일반적인 가정이고 카나다 내 소득은 전혀없습 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에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