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기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랑 (50.72.185.XXX) / 이메일: ehddlaka@hotmail.com / 번호: 27561 / 등록: 2015-09-09 15:25 / 수정: 2015-09-09 15:25 / 조회수: 414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사랑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랜딩페이퍼의 날짜: 2월10일 2015년

PR카드 상 만료일 : 4월 10일 2020년 인데,

사정상 2년정도 캐나다를 비워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갱신은 5년 중,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하고

그 2년은 갱신 신청일 또는 입국일부터 계산한다는 답글을 읽어봤지만

제 경우엔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헛갈려요.


  랜딩일(2015년 2월10일)로부터 쭉 2년을 먼주 거주하고(즉, 의무기간 2년을 먼저 채운 후)

           2017년 3월쯤 캐나다를 떠나

           2019년 5월쯤에 캐나다로 복귀하여 영주권 갱신 신청시,

아직 PR카드 만료일 (2020년 4월 20일)이전이므로

 초반에 머문 2년을 근거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캐나다를 2017년 떠나, 2019년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다 가정시,

1.캐나다로 돌아온 2019년 이후의 날짜로 2년을 충족시켜야하는지

2. 캐나다를 떠난 2017년 이전에 캐나다에 살았던 2년도 괜찮은건지

3. 혹은 재입국한 2019년을 기준으로 앞뒤 days를 다 합산해서 2년을 채울수도 있는건지

났건간에, 다시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날로부터 앞으로 2년을 채워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해력 부족함을 이해해주시고 부디 상세한 안내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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