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시즌일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과 캐나다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한국의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플러스 임대소득)에서 납부한 총결정세액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과세를 하는지요?
한국은 종소세 신고가 5월말까지라 아직 2010년분은 신고가 안되어 잇는데 캐나다국세청 신고는 해외자산및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