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93년 7월생, 만 17세))이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6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고, T4슬립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T4슬립을 받았으니 해야할 것도 같고....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한다면, 저희 부부가 하듯이 같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