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4년간 받은 notice of assessment 를 살펴보던 중
line no. 453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작년처럼 나와있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4회했으며
해마다 인컴 원천은 한국의 근로소득으로 같습니다.
해외인컴 소득 신고자에게는 453번이 해당되지 않는 건지요?
4회 모두 회계사무실, 봉사단체 등 매번 다른 곳에 부탁드렸었습니다.
453번이 해당된 해에는 텍스 환급이 좀 많아졌는데 이것도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