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가정으로 2007년도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먼저와 산 이후 영주권 취득한 2009년 8월에 랜딩후 2010년에 최초 소득 신고시 해외자산(부부공동명의)을 입력실수로 남편의 해외자산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남편의 해외자산을 새로이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010년에 소득신고때 2007년와 2008년도의 소득신고도 하여 GST/HST 및 CCTIB를 환급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 최초 세급신고 했으나 동시에 이전 연도분(2007,2008녕도)도 신고해서 '랜딩 후 2년내 해외재산 신고의무' 규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