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MB주에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세금신고 했었고 작년 4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MB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사한 주에서 해야하나요? 어디서 보니까 BC주는 6개월 이상 살아야 거주민 자격으로 신고한다고 본것 같아서요.
남편은 작년 7월에 랜딩후 한국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임시 랜딩했을 당시 MB주에서 sin카드는 만들었고요. 의료보험은 저 의료보험카드(MB주)에 이름을 올렸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른주로 이사했고 저만 새로운 의료보험카드를 만든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남편은 MB주에 거주중인걸로 되어있을까요?
얼마전 캐네디언텍스사무실에서 텍스 신청하는데(찜찜해서 아직 국세청에 서류를 보내지는 않은상태) 그때 텍스프로그램에서 저같은 경우(기러기)는 single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남편은 캐나다에 거주한적이 없기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marital status부분에서 married로 선택이 안된다고... 그말이 맞나요? 취업비자 상태에서 신고했을때 서류를 보니 역시나 single로 되어있었더라고요.(그후 결혼상태를 married로 국세청에 수정한상태) 이미 결혼상태를 수정했는데 올해신고하면서 또다시 싱글이라는게 영 이상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도 sin카드를 만들었기때문에 별도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서로 각각 인컴신고하면서 배우자 소득도 각각 넣어야하나요?
나중을 대비하여 캐나다가 아닌 다른 곳(한국)에서 살았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외출입국증명이란 서류로 대체 가능할까요? 캐나다국세청에 미리 증명해 두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캐나다에서 소득신고 해야하는거 맞지요? 한국에 4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해외재산신고 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