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득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T4를 내줄수가 없다구 하네요...
작년5월까지 일했던 가게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주인이 말하기는 예전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에 T4를 발행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듯합니다.
자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서 T4없이 자진신고를 하니 약 900불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월급명세를 받았고 제 월급은 세금은 뺀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월급명세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체크로 받았습니다.
만일 제가 CRA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며 제 900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00불의 세금을 그쪽 가게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등을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소득 누락을 시킨것이 발각되면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