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3월에 SK주에서 BC로 이사를 왔습니다. self-employed로서 BC에 직업을 따라 왔습니다. 그때 이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2006,2007,2008,2009년도 세무보고를 할 때 여지껏 claim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무보고시 claim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영수증은 모두가 보관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claim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