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27세)이 201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0)한국에서 계속(예를들어10년이상) 직장을 다닐경우,비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는 게속해야하는지요?
1) 한국의 기초공제,비용처리등에 대해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2)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3)캐나다와 한국의 회계년도는 12월말로 동일하게 계산하는지요?
4)세율이 다를텐데 어떤 방식으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지요?
예를들어 싱글남이 연봉 4천만원인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캐나다에서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일반적인 조건으로 말씀해주시면...)
5)소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