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민 10년차 캐나다 시민권자이고요 얼마전 한국인 아내의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CIC로부터 3월 말에 1차심사가 통과되어 파일이 서울로 보내진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발송하고 제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혹, 병원에서의 임신사실확인서(?)가 서울에서의 2차 심사에 도움이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 배우자초청이민의 거절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하여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