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이번에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게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받을때 가족일원에게 나눠서 송금을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0만불을 제 명의로 송금받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40만불을 제 아내/아이들 명의로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좀 덜나간다고 하네요.
아내와 아이명의로 송금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캐나다에서 혹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님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