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받으려면 조건 중의 하나가 resident of Canada throughout 2010 이라고 하는데,
2009년에 이민왔고 2010년 중에는 한국에 넉 달 정도 있었던 경우는 2010년에 대해 factual resident일텐데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의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서도 working income tax benefit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