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Canada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010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1. 어떻게 어떤식으로 Canada에 보고를 하여야합니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것인지요?
2.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것을 보고만 하면 Canada에 tax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