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영주권 자로 지난 5년을 밴쿠버에서 살았고 , 곧 몇개월후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직장관계로, 한국에 돌아가서 몇년간 다시 머물다가 돌아올 계획입니다..
몇년후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이미 거주한 5년에 함산하여 5년을 더 거주하면,..
다시말씀드리자면, 외국에 거주를 몇년하더라도 캐나다에 거주 한 기간의 합이 총 10년을 넘는다면,
캐나다 노후안정연금(OAS)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