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3개월간 봉사 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라오스에
갔다가 봉사를 맞치고 귀구하려 했으나 우연히 한국회사에 취직이되어 2009년 말부터
현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는 근무해야 될거 같습니다, 캐나다의 소득신고는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경우 해외에서 3년이상 일을 하고
귀국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비거주자며(여권확인시 반증 됨),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되고 한국에 납세 하였습니다, 이경우 2010년도 소득신고를 캐나다에 해야되는지
않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면 어떻게 해야 향후 탈이 없을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