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이민온 이후, 한국에 전세를 주고 온 아파트에 대하여 해외자산 신고를 못했읍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건 아니었고, 그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가 해외자산 신고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매각하여 조그만 비즈니스라도 해 볼 생각으로 알아보니, 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제라고 Voluntary Disclosure를 하려고 하는데, 회계사님의 경험상 penalty를 부과 받지 않고 처리되는 확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국세청 web site에 나와있는 4가지 기본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