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무보고를 하고자합니다.
세금 산출시,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만 제하여서 추가로 캐나다에 내야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200만원수입이어서 일년에 총소득액이 2400만원이라도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기타보험료.등을 빼면 1900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만일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캐나다에서는 나의 실수입액을 2400만원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차감소득금액이라고 써있는 데요. (원천징수영수증에요) 그 차감소득금액을 나의 수입으로 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