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Newfoundland의 St. John's에서 Postdoc fellow로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Work Permit 비자(총 2년)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벤쿠버에 있는 현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재 Work Permit 비자는 2011년 올해 6월 1일날 정확히 만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것은 고용주 변경 신청과 함께 Work Permit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연장시 최대가능한 Work Permit 기간은 얼마인지,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를 적어도 1달 전에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영문으로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급히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Work Permit비자 완료전에 새로 갱신된 Work Permit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서 새로 갱신된 Work Permit비자를 받아서 벤쿠버로 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 갱신된 Work Permit을 한국에서 받아서 벤쿠버로 들어간후, 바로 BC PNP신청을 할려고 한다면 (현지 회사 고용주의 의지는 확실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Newfoundland에서 Work Permit으로 지낸 시간을 BC PNP에서 인정해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서 Work Permit으로 9개월동안 full-time으로 근무한 후에 신청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C PNP신청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급한 것이라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로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락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