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발표된 자진소득신고제(voluntary disclosures)에 대한 규정강화가 2018년 3월 부터 시행된다는 뉴스와 작년에 발표된 한국-캐나다의 금융정보가 공유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월28일(수)까지 사면 신고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이날 이후 신고하면 지금까지 면제됐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버나비 코퀴틀람 석세스에서 2월 7일 10-12시 소득신고 상식 및 잘못된 세금신고 수정에 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