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금신고 액수가 작년에 E.I를 받으면서 2만불 밑으로 보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 소득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세류에 국세청에서 왔습니다.
듣기로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무료치과 혜택, 한약국의 무료 침 시술,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 하여 무료이용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의 혜택에 대해 아시는 분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의 혜택이 있는지요?
10년 동안 세금 꼬박내고 작년에 몸이 아퍼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e.i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외의 혜택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시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세금도 잘 내면서.. 내는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