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서류중에 출생증명서는 꼭 영사관에서 발급받은것이어야만 하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영문 번역된 호적등본으로 2008년1월에 랜딩하면서 발급받아 여기에 있는 이주공사에서
공증해준 꽤 오래된 서류인데 가능한지요?
답변 갑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