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부모님 초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오신 상태인데
어머니(60세)께서는 외할머님이 한국에 혼자 사시는관계로 돌보셔야 해서 5년중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시기 힘드실것 같습니다. 혹시 거주의무기간을 못채웠을때는 예외조항없이
무조건 영주권 박탈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