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후 바로 캐나다 여권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시민권 선서식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4주전에 들어 올때 한국여권소지하고 대한항공 왕복티켓 가지고 캐나다 입국했습니다. 이번 시민권 취득후 다음달 다시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자 없이 캐나다 여권 가지고 남아 있는 편도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경험하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