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베이스먼트를 수리하여 시청에 세컨더리스위트로 등록하고서 렌터를 준다면,
- 나중에 집을 팔때 본인이 사는 1가구의 집에 포함된 세컨더리스위트이니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 수리공사비를 내년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deduct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