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올해초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민오셨는데
여기서 바로 첫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세무보고에서 $5,000 first-time home buyer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4년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