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저와 아이들은 시민권자이나 남편은 영주권자라
한국에 있는동안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가지 왔는데
10년후 다시 남편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