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캐나다 시민권자 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중 2년 캐나다 거주조건을 못 채워 영주권이 유지가 안 될수도 있는데 항간소문이 배우자인 시민권자와 함께 한국에 살면 ,5년중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워도 영주권 박탁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전문가분께 여쭈어 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저와 제 배우자가 편히 한국에서 지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