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선서식에 참석하라는 레터를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만기가 3년정도 남아있고 시민권 배우자랑 한국에서 살면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는걸 며칠전에
알게 되어서 굳이 시민권을 받을 필요가 없을것같네요. 캐나다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하는게 더
불편할것 같네요. 어떤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