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라 작은 비지니스를 인수하는데 리헐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HST를 내야한다는데 작은 식당이라서 4만불에 전부사기로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장비에관한 가격은 서로 정하지않고 계약을 했는데 오늘 파는 사람한테물어보니 자기도 로이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주인과 다시협의해서 장비네관한 가격을 산정해서 직접 HST를 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미관공서에가서 필요한 서류는 직접한 상태인데 만약 변호사가 필료하다면 변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저는 잔금을 리헐터를 통해서 전해주면 계약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