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팔 생각이 있는데 1억5천이하 정도 되는 땅 입니다.이런경우 세금 신고에 대해 궁굼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을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나서 팔 생각도 있는데 시민권을 따고 나서 매매 했을때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