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들어와서 일반 하우스를 하나 구입하고 1층을 렌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드 베너핏을 덜 받게 될 까봐 렌트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층 세입자가 지난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비씨 하우징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렌트비 보조를 신청할 경우, 혹시 그것이 세무서에 보고가 돼서 세무서에서 그 동안의 렌트비 소득을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렌트비 보조를 신청할 경우, 혹시 집주인이 세무조사 같은 것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