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니 탐님.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일식당에서 요리사로 워크퍼밋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비씨주정부이민은 영어시험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주정부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언제쯤 비씨주정부이민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회사조건이 법인체여야 한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식당은 개인사업체로 그럼 저는 비씨주정부이민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주변에 두분이나 두가지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시는데
(한분은 주정부이민과 독립이민, 다른 한분은 독립이민과 CEC) 그게 가능한가요?
동시에 진행했을때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만약 없다면 두가지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민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질문이 조금 많죠?
감사합니다.